[국감]석유公, 자사 퇴직자모임에 주식 '헐값' 매각

박준호 2010. 10.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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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자사 퇴직자 모임에게 다른 회사주식을 기준가 이하로 편법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부산북구 갑)의원이 8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케이오엘 보유지분을 공사의 퇴직자 모임(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주당 장부가액(2만515원)과 자체 평가액(1만5875원)보다 낮은 주당 1만15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8년에는 한 간부가 특정 사업을 마치 사업성이 충분한 것처럼 담당처장에게 허위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사장 결재를 받아 탐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석유공사 정관상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 및 참여 지분처분, 타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처분은 반드시 이사회로부터 승인받도록 돼있다.

박민식 의원은 "과연 석유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석유공사의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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