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후원금엔 입다문 '얌체'의원들

입력 2010. 10. 8. 16:18 수정 2010. 10.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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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국감서 농협 불법후원금에 `함구'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8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십자포화에 가까운 비판을 통해 `농협 부실'을 성토하면서도 정작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에 대해선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아 `얌체근성'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농협이 불법으로 강제조성한 정치후원금이 모두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굳이 내 주머니를 불려준 후원금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잇속이 깔린 것.

특히 농협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후원하려했던 정치자금의 규모가 의원 1명당 2천만원에 달했던 만큼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큰 손'인 농협을 질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게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농협 국감에서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9명 가운데 아무도 농식품위 의원들에 대한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조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았다.

심지어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통해 "불법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사건인데도 의원들이 한 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취지에도 어긋난다는게 중론이다.

앞서 농협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8월께 지역농협과 임직원들에게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이라는 업무연락을 내려보내 농식품위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후원계획은 ▲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조직 ▲후원금 기부 시 농수식품위원 후원회 계좌 현황과 함께 기획실에서 배정한 각 사업부문 및 지역본부별 후원 의원 참조 ▲후원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천600명이며 반드시 기부 현황을 보고할 것 등의 포함하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 1명당 2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하라는게 뼈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후원할 수 없어 농협의 조직적인 후원금 모금은 불법이라는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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