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식약청, 접대 받으면서 공정한 심사?

2010. 10.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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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칙에 강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의약품 수입업체가 부담한 식약청 직원들의 출장비용이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은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 하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약 1억원을 웃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수익자부담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 품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 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모두 포함해 부담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 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며 시찰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각각의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도하거나, 같은 국가임에도 금액이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접대 비용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시 혁신 서무업무 총괄', '의약품분야 언론보도 지원', '공직기강확립,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운영·친절도 점검 및 평가', '민원서류심사·행정업무', '연구사업 보조(연구생)'등 수입의약품 실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이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재 식약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어 해외업체 실사가 형식적이거나 관리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실사를 다녀온 후 '적합', '보완필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의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보완적합'을 선고하고 있으나, 해외시찰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보고서 형태로 '보완적합'을 결정하는 것은 해외실사가 실효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업체에게 부담을 줌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접대 등의 의문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매경헬스 기자 [sskbss@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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