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경찰대 출신은 '고시공부'에 업무 뒷전"

2010. 10. 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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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신동규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 기숙사비와 책값, 품위유지비까지 지원받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임관 후 고시 공부를 위해 휴직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S씨(29)는 2004년 3월 임관, 2년간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후 2006년 5월 24일 울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에 배치됐으나 18일만인 그해 6월 11일 모친의 관절염 병간호를 이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했다. 그 후 2007년 6월 다시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마치자마자 경찰을 떠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병간호나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휴직을 한 뒤 고시를 준비하는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휴직 현황' 및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 휴직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2010년 8월까지 약 3년간 경찰관 휴직 건수 2,586건 중 경찰대 출신 간부의 휴직비율은 7.5명당 1건으로 간부후보 출신(44.5명당 1건)이나 순경 출신(42명당 1건)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대 출신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44명 중 31명이 시험 합격 전 휴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진단서만 제출하면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질병 또는 가사 휴직을 허락해주는 제도를 이용, 고시공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신규충원 인원이 충분치 않은 경찰조직에서 동료가 휴직하면 다른 동료가 이중삼중의 업무를 맡게 되며 비경찰대 출신의 사기 저하와 조직 내부 결속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와 관련한 점을 악용해 휴직을 한 뒤 고시를 준비하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고시 합격 등을 이유로 퇴직한 이들에게 수업료를 환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신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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