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음향대포 최대출력 10m 앞서 들어봤다"

2010. 10.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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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신동규 기자]

◇ 조현오 경찰청장이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찰이 시위진압을 위해 도입한 '음향대포'의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음향대포의 위해성 문제를 지적한 반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대출력으로 10m 앞에서 들어봤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향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음향대포는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장비"라며 "이같은 불법무기를 사용할 경우 법원에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조 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음향대포의 안전성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던 것을 상기하며 "음향대포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조 청장을 몰아세웠다.

장 의원은 "소음규제가 80㏈(데시벨)까지인데 음향대포는 152㏈의 소음을 내 위해성이 있고,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청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그 때 음향대포의 효과성과 도입 단계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점 때문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위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청장은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음향대포 시연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나도 두 차례에 걸쳐 10m 떨어진 곳에서 최고출력으로 들어본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한 보고서에 의하면 100m 떨어진 곳에서 (음향대포에) 노출됐을 때 고막이 터질 듯한 경험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청장님은 특별히 고막이 튼튼하신 분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조 청장은 "나도 견디기 힘들어 귀를 틀어막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현안 업무와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전의경 급식비와 경찰대생 급식비 차이문제(민주당 문학진 의원), 경찰 비위 백태 고발(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 G20 정상회의 앞두고 경찰의 경비대책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등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고 조 청장은 "송구하다", "대책을 세우겠다"를 연발했다.

유정현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질의 순서에서 "피감기관원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발언,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이 휴직하고 고시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점심 휴식시간에 경찰대 출신임을 밝힌 한 간부가 나를 직접 찾아와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인데.. 경찰대 출신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협박 아니냐. 감사위원을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조 청장을 몰아세웠다. 조 청장은 이에 거듭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또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이 일부 진보단체와 진보언론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 청장은 "북한의 역추적해 들어와 해킹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증권가 찌라시 수사 대책'(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실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청장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 여야 위원간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잠시 논란을 빚었으나 막상 질의가 시작되자 별다른 소란 없이 차분히 국감이 진행됐다. [데일리안 = 신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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