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대포 등 경찰진압장비, 국감서 쟁점(종합)

2010. 10. 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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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논란…시연회 열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김연정 기자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향성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등 경찰의 시위진압용 장비와 관련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들 장비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질의시간을 모두 할애해 음향대포의 안전성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조현오 청장 부임 이후 도입을 추진하지만 강희락 전 청장 시절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음향대포는 인체에 유해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 전용 문제 등도 있어 구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이 서울대에 의뢰해 안전성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성능 검증만 했다고 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도입을 유보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안전하게 사용한다지만 시위진압을 하다보면 통제가 어렵다"며 "120㏈ 이하로 쓴다고 해도 행인이나 노약자의 부상이 커질 수도 있다.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바로 도입할 일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도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 무기라고 경찰청장이 시인하고 있는 데다 도입을 하려면 규정도 바꿔야 하고 예산도 전용해야 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음향대포 도입 근거를 입법예고하면서 대간첩ㆍ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할 수 있던 다목적발사기도 일반집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다목적발사기는 인체에 치명적이라 용도를 제한했는데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나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과는 달리 여당 의원들은 도입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는 동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과격한 시위대에 사용하려는 경찰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주변의 무고한 시민에게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도입에 동의할 수 없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구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전용을 해서 사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위해가 가해지는 것인지는 나를 비롯한 젊은 국회의원 몇 명이 직접 맞아보겠다"고 했다.

고흥길(한나라당) 의원은 "지향성음향장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 효과도 있다. 잘 사용한다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기준이나 규정을 지키고 책임자의 엄격한 관리하에 사용하면 위해 요소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현오 청장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음향대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부령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미국 플로리다의 피직스랩에서 제시한 인체 영향 등을 감안해 사용 매뉴얼을 만들고 위해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12일 서울경찰청 국감 때 음향대포를 직접 체험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min76@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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