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비리 법조인 23명 변호사 재등록

2010. 10.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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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비리를 저질러 변호사 면허를 취소당한 법조인 23명이 사면.복권을 통해 변호사 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변호사 면허를 취소당한 법조인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명이 변호사 재등록에 성공했으며 판사가 4명, 검사가 6명이었다.

특히 변호사 면허를 재등록한 23명은 전원 사면.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비리 법조인으로 드러나 사면복권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을 마치고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2년 동안 각각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는 비리 법조인에게는 이 같은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자성하지 않고 사면되자마자 변호사로 재등록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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