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여야의원 "검찰, 이건희 회장.삼성에 면죄부 준 것"

최순웅 입력 2010. 10. 7. 19:28 수정 2010. 10. 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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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2000억원대 회삿돈을 돌려 받지 않아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함으로써 두 회사에 2508억원의 손해를 입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 2008년 7월 11일 이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회사 손실액 2508억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별도 세부 약정서를 만들어 227억원만 냈다

이 의원은 이에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이 회장과 삼성에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이 회장이 지급한 돈을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돌려준 혐의로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이 회장과 두 회사 사이 '재판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서가 이사회 등을 거쳐 확정됐고 이에 따라 돈이 정상적인 절차로 되돌아갔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회장은 피해액 전액 2508억원을 지급해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면 계약을 해서 2281억원을 돌려 받았다"면서 "세부 약정서는 근거 문건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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