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송영선 "군차량 특정보험사 독점거래" 특혜의혹

양길모 2010. 10. 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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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23년간 군차량 보험을 특정업체와의 독점거래해오고 있다며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5일 국방부가 지난 1984년부터 군용차량 보험을 동부화재·흥국화재와 독점적으로 계약한 현황을 공개했다.

송 의원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9년간 일반차량 보험금보다 200억원이나 비싸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군용차량은 민간차량에 비해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민간차량보다 보험료이 낮게 책정되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특정보험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9년간 국방부가 두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는 1059억원이다. 반면 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은 570억원으로 평균 손해율이 54.1%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자동차 보험 평균손해율 73.1%보다 19%나 낮아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지난 9년간 200억원 이상 많은 보험료를 낸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1984년부터 2007년까지 23년간 1516억원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육군 전체 군용차량은 동부화재, 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 부대의 군용차량은 흥국화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방부와 이들 업체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계약법 30조 1항에 따르면 독점계약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보험회사에 밀어주기로 20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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