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공정위 대기업·中企상생에 무관심"

2010. 10. 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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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고발 5년간 11건 그쳐""대형마트 배추 사재기 조사"… "치킨가격 담합" 의혹 제기도

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이 공정위의 솜방망이 대응 때문에 헛돌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6,605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고발된 경우는 29건 뿐"이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9,883건이 접수됐지만 과징금 부과 사례는 44건, 고발 사례는 11건에 불과해 공정위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비해 2배 이상의 매출과 종업원 규모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하도급법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 상호간 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의 대형로펌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로펌 변호사를 국가 돈으로 월급 주며 연수시킨 셈"이라며 "필드에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들이 소송상대방인 로펌으로 이직한 것은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따졌다.

최근 배추값 폭등과 치킨가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대형마트들의 배추 사재기, 밭떼기식 매점매석 행태는 이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현장) 조사에 나가겠다"며 대형마트들의 배추 매점매석에 대해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여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상위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7%나 되고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여 관련 의혹이 잇따르는데 공정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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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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