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복지위, 저출산 대책 실효성 추궁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2차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2차 기본계획(2011~2015)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고소득자에게 특혜를 주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됐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도 내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 10여 년 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수업료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5년 후에 (수업료를) 지원 받기 위해 출산을 할 사람은 없다. 고등학교 교육도 의무화 될 것으로 보여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2012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는 당초 소득하위 8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도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휴직 전 임금수준에 비례해 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같은 직장 동료라도 소득격차에 따라 급여혜택이 달라진다"면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무색케한 부자를 위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셋째아 이상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고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역시 내년 출생아부터 적용받아 실질적인 혜택은 17년 후인 2028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춘식 의원은 "우리나라 유치원 사교육비가 100만원에 달하는데 이번 저출산 대책에 사교육비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사교육비 문제를 저출산 대책과 함께 내놓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저출산 대책은 1차 기본계획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정률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정률제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정액제로 받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 장관은 또 "사교육비가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특징이 대학입학과 연결되서 입시제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이 크고 복잡해져 끼워넣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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