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합법적 리베이트 6400억 원 규모

강경훈 2010. 10.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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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의해 마련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통과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의 하위법령을 보면 근절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허용한 항목의 내용을 보면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이 제품정보 제공이나 임상연구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 근절의지 보다는 오히려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허용 행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며 "의사나 약사들에게 경조사비나 명절비, 이른바 떡값을 주는 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생각하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이 계산한바 따르면 연간 허용 가능성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최대 6472억9000만원이었다.

양 의원은 "이런 돈은 모두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의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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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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