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e러닝' 시장에 소비자 피해 무방비

입력 2010. 10. 5. 08:44 수정 2010. 10. 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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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로 대표되는 e러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폭등하고 있으나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e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만 건수는 총 9260건이다. 2007년 1473건을 시작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303건의 피해 및 불만이 접수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피해 구제율은 2007년 13.4%, 2008년 12.6%, 2009년 8.3%, 2010년 8월말까지 4.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이러닝 관련 피해구제 업무가 매우 소홀하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e러닝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7200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러닝산업발전법'제25조에는 정부가 이용자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강좌종류, 강사자격, 수강료 등 이러닝 분야 특수성을 감안한 법률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배 의원은 "관련법이나 약관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이 크지만,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건의만 하면 그만이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책임 없는 자세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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