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KT 선거문자 발송, 유권해석 미약"

2010. 10. 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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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5일 국회 행안위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KT의 선거문자 발송서비스인 '스마트샷'이 도마위에 올랐다.

선권위는 '스마트샷'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최규식 의원(민주)은 이날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스마트샷은 KT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역·연령대로 맞춤형으로 후보자에게 제공한 매력적인 상품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지난 9월 24일 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이 보류됐다"면서 "과징금 액수에 대해 협의가 안 됐고, 10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KT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선거실장 전결로 처리했나"라고 확인하면서, 스마트샷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4조의 2 및 85조의 5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임'이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다른 법은 우리가 알바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말인데, 중앙선관위는 이 정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유관기관에 문의해서라도 점검해야 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최규식 의원은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선관위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항의했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유권해석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런 문자를 받고 거부반응을 일으킨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하고픈 생각이 들겠냐"고 따졌다.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치관계법에 대한 고려를 하다보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향후 법을 해석함에 있어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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