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4대강 입장표명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0. 10. 5. 10:28 수정 2010. 10.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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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종교.환경.시민단체 등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며 "이는 관권선거 조장에 의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설치한 전국 40개 홍보부스에 대해 설치.운영을 묵인했다"며 "정부에 이어 선관위마저 4대강 사업 홍보도우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4대강 사업 홍보를 내세우고 있는 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밝힌 규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선관위가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나 4대강 사업 반대 이슈를 자의적으로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정부.정당.단체 활동을 규제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내세우는 정책 선거 확대 기조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2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의 실무를 해외 공관 직원들이 담당하는게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재외국민 가운데 복수국적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직접 재외공관에서 투표해야 하는데 주(州)간 이동거리가 짧지 않다"며 "비행기를 타고 주(州)간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투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제외국민 선거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선거준비 및 관리가 쉽지 않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한편 각국 현지사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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