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원 걷기대회 청색단체복 색깔 공방

2010. 10.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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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법원 체육행사의 단체복 색깔에 대해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색깔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일선 판사가 청색 단체복을 착용한 사진을 제시하고서 "이 법원장과 법관 및 법원직원 700여명이 6.2 지방 선거를 나흘 앞둔 5월29일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파란 셔츠를 입고 걷기대회를 했다"며 어떤 의미인지 따져 물었다.

이 법원장이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앞서 푸른 색 옷을 입고 서울역 일대에서 청렴한 세상 캠페인을 벌였다가 선거지원 혐의로 고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관이 입은 것은 선관위에 고발하고 법원장이 입은 것은 괜찮다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만약 이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되면 유죄이고 법원장 사건이 배당되면 무죄라 할 수 있겠냐"고 계속 추궁하자 이 법원장은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맞섰다.

이에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 놓인 의원 명패를 왜 노란색으로 했는지, 국감 자료 목록의 표지가 왜 노란색인지, 현황보고 자료에 왜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정치적 의미를 헤아려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에게 해명해 주기 바란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무성(한나라당) 의원도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입었던 점퍼(청색 단체복)를 다시 못 입게 될 것 같은데 버리지 말고 한나라당에 보내달라"고 응수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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