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모르쇠' 일관 애플, 재출석 요구받아

입력 2010. 10. 5. 17:22 수정 2010. 10.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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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국회 의원들이 아이폰의 사후 서비스(AS)와 관련, 한국과 중국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내 법규정과 다른 약관 문제를 질타했지만, 애플코리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애플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때 재출석을 요구받았고 협력사인 KT에도 불똥이 튀었다.

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아이폰의 AS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애플의 보증서에는 '애플사의 선택에 따라' 무상 수리하거나 교환해 준다'고 돼 있는 것.

이에 따라 애플은 무상수리가 아니라 다른 고객이 AS를 위해 반납한 단말기를 재조립한 재활용 단말기(리퍼폰)를 주고 있다.

◆"국내 기준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유원일 의원(창조한국)은 "애플은 국내 소비자 분쟁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애플이 무상수리나 새제품, 리퍼폰 중 리퍼폰으로만 교환해 주는 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비자 권리 박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아이폰 보증기간 중)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 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 비용을 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애플코리아 박정훈 부장은 "보증서는 그렇지만 항상 새 제품에 준하는 단말을 주고 있으며, 국내법에 의거해 AS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자보수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법 규정을 준수한다고 보증서에 명시한 만큼, 애플은 공정위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는게 맞지 않나. 소비자 불만이 많은 데 왜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안 따르고 문화적 침탈을 하냐. 사장을 요청했는데 왜 당신이 나왔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애플코리아 박정훈 부장이 "저는 홍보 담당이고, 애플케어 담당이 있다. 담당자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자, 동료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권택기 의원(한나라)은 "아이폰의 불공정 약관과 관련, 담당자가 아니라는데 증인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면서 "사장을 요청했는데 왜 당신이 왔나. 사장을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철 의원(한나라)도 "사장이 나오면 되겠다"면서 "다음에 부르면 사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해 달라"고 애플측에 요구했다.

현경병 의원(한나라) 역시 "다음에 대표를 불러 리퍼폰과 소비자 피해 부분을 다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철 의원은 "KT에선 누가 왔냐"면서 "애플코리아 증인이 잘못 나왔으니 나석균 개인고객 부문 본부장도 종합 국감때 다시 나오라"고 말했다.

◆"KT 정책변경 노력 미흡" 지적도

한편 이날 국감에서 권택기 의원은 KT가 애플과 정책을 변경하려는 협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KT가 애플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AS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자사 이익추구에 눈멀어 개선 노력을 안했다"면서 "공정위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권택기 의원은 이와 관련, 중국은 아이폰의 '리퍼폰' 뿐 아니라 '수리'나 '환불'이 가능하며, 보증기간(1년) 내에도 유상 서비스인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보증기간(1년) 내에 무상 수리를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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