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문고시 위반 과징금 39.6%서 2.5%로 급감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2010. 10.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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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거대신문사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단속과 제재가 대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이 시민단체 민언련과 함께 4일 공개한 신문고시 위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2005~2007년)와 이명박정부(2008~2010.8월)의 위반 신고건수는 800여건으로 비슷했으나 과징금은 39.6%에서 2.5%로 급감했다.

또 경징계인 경고는 16.7%에서 65%로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한건의 과징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언련의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노무현 정부 851건(조중동 91.3%), 이명박 정부 807건(조중동 92.8%)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신문고시 위반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노무현정부(2005~2007년)때 337건(39.6%)에 달했으나 이명박정부(2008~2010.8월)때는 20건(2.5%)에 그쳤다.

시정경고도 337건(43.7%)에서 258건(32%)으로 줄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제재인 '경고'는 142건(16.7%)에서 525건(65%)으로 대폭 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5~2007년) 공정위는 315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해 213건(67.6%)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원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부터 2010년 8월까지 조중동의 신문고시위반 신고건수가 92.8%를 차지하는데도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특정신문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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