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대비요령' 공문 논란

2010. 10.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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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동직 기자]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가 소속기관과 각군 본부,외청 등에 국정감사 대비 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논란이 됐다.

◈ "국방부가 외청 국감자료까지 참견"

지난달 7일 국방부는 '2010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요구자료 대비요령 시달' 공문을 소속기관과 각군 본부,외청 등에 보냈다.

공문은 "국회 요구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시켜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기관 및 각군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의 국회 직접 제출 및 국방부의 사전승인 없는 대면설명(보고) 일체 금지"라고 명시했다.

공문은 또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기획조정관실은 대비요령을 준수하고 제출된 자료 중 심각한 문제점이 식별되는 경우 국방현안점검회의 등 적정한 회의체에 회부해 토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지시켰다.

공문은 이런 내용의 대비요령이 장관 지시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위반부대와 기관,담당자 모두에게 관계법규 및 국방훈련에 따라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 "정부조직법 근간 무시하는 처사"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 직할기관이나 각급부대도 아닌 방사청 등 독립된 외청의 국회자료 제출 문제까지 국방부가 하나하나 참견하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대비요령 위반시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은 "국방부가 새로 시행한 국정감사 자료결제 시스템 등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허수아비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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