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는 감봉 1개월- 30만원 받으면 해임.. 비위 경찰 처벌기준 '엿가락'

2010. 10.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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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강원 지역 A경찰서 홍모 경감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가 발각됐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5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는 피의자가 선처를 바란다며 건넨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 나 해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은 4일 "금품·향응 수수, 사건 방치,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경찰관 수는 2008년 801명, 지난해 116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818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사건을 청탁하거나 이를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 319명이나 됐다.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경찰관도 100여명에 달했다. 광주 B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피의자에게 보석 석방을 약속하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24일 파면됐다.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177명이나 됐다.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사건을 방치하는 등 근무 태만으로 처벌 받은 경찰관 역시 100여명에 달했다.

경찰관의 지위를 남용한 사례도 많았다. 지난 8월 27일 인천의 C경찰서 경무과 소속 하모 경사는 지인과 함께 불법 오락실과 안마방을 운영해 파면됐다. 지난해 4월 20일 경남지역의 D지구대 신모 경장은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다 변제를 요구하는 지인을 협박해 파면됐다.

그러나 징계 기준은 오락가락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 당시 초동 수사 부실로 문책을 받았던 최모 경위 등 3명은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4월 22일 경기도 E경찰서 장모 경위 등 4명은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초동 조치 소홀을 이유로 해임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사건을 방치한 안모 경사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슷한 비위를 저지른 권모 경사를 견책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금품·뇌물·향응 수수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강력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 견책, 감봉 등 경징계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76명이나 됐다.

전웅빈 임세정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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