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논란 부른 차적조회,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2010. 10. 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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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로 파문이 일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공직복무관실은 전신인 조사심의관실 시절인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게 차적 조회용 단말기를 한대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경찰청은 차적 정보 제공 내역을 알려야하는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후 차적조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1645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707건이 각각 이뤄졌다.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돼 이른바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탄핵 의결 관련 여론 동향 보고', '하명 사건 조사 결과 보고' 등의 기록물을 제출받았다며 "조사심의관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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