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 교장은 41년째 교장·아내는 이사장·딸은 교감

2010. 9.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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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을 체벌해 말썽을 빚은 경기도의 사립 고등학교는 일가족이 이 학교의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장(81)은 설립자로서 41년째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부인은 이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딸은 지난 1일 교감으로 승진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체벌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도 문제의 교장은 물론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가 있을 때 학교법인에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권한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고 있다.

또 이 교장은 교사 체벌 당시 여교사들도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난달 24일 이 학교 교장이 체벌한 교사는 전체 담임교사 9명 가운데 7명이고, 이 중에는 여교사 2명이 포함돼 있었다.

다른 여교사 2명은 부장교사의 권유로 자리를 피해 체벌을 면했다.

또 교사 1명은 체벌을 거부하다 어깨를 여러 차례 맞아 피멍이 들었으며 상당수 교사는 교실 바닥에 엎드린 채 엉덩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교육청은 세 차례 감사반을 보내 교사 14명, 학생 70여명에게서 익명으로 진술서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담임교사의 체벌을 목격하지 못했다거나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일부 있지만, 교장이 교사를 체벌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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